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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가입

tejarang 2022. 11. 9. 0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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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를 등록하고 나니 국세청으로부터 현금영수증발급의무제도 및 가맹점 가입안내에 대해 전자문서가 도착했다.
인터넷 쇼핑몰 운영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해당한다.
문의번호는 있는데 가입은 뭐 어떻게 해야하는것인지에 대한 내용은 따로 없었다.

관련 정보를 찾아보니 개업일 또는 업종추가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가입을 해야한다고 하며
가입하지않을 경우 수입금액의 1%의 가산세 등 여러 불이익이 발생된다.
또 현금영수증 미발급시에는 건당 10만원 이상 거래시 미발급 금액의 20% 가산세를 적용한다고 한다.
다만 상대방이 발급요청을 하지않거나 인적사항을 모르는 경우는 5일이내 국세청 지정번호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면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가입방법은 아주 간단하다.
국세청 홈텍스에 들어가면 아래와 같이 가입 안내가 되어있는데 국세청 홈텍스를 이용해 가입해보고자 한다.



홈텍스 로긴해서 >조회발급>현금영수증>현금영수증발급을 선택하고 빨간색 사업자신청메뉴 클릭


사업자번호를 선택 후 사업체의 현금영수증 담당자 정보를 입력하고 신청하기를 누르면 처리기간 없이 바로 승인완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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