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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판매업 신고하기(정부24)
tejarang
2022. 11. 9.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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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사이트 : 정부24
- 준비물 :
확정된 도메인(오픈마켓의 경우는 마켓명만 적으면 됨. 예:스마트스토어, 지마켓 등)
구매안전서비스 이용확인증'(오픈 마켓이 경우 마켓에서 발급. 그 외 은행)
사업자등록증( 신청란 하단 '행망 공동정보이용' 체크하면 필요없음)
- 구매안전서비스 이용확인증 발급방법
구매안전서비스 이용확인증은 스토어 승인이 나면 좌측 메뉴 중 아래쪽 판매자정보를 클릭해서 들어가면 나오는 화면 우측에 초록버튼을 클릭해서 확인할 수 있으며 저장해 둔다.
저장을 했으면 정부24 사이트로 들어간다.
검색창에 통신판매업신고를 검색해서 들어간 후 빈란에 내용을 입력한다.
인터넷 도메인 이름에는 오픈마켓의 경우 마켓이름만 작성하면 된다.(예:스마트스토어)
다운 받은 구매안전서비스이용확인증을 첨부한다.
파일 포맷이 pdf인 경우는 첨부가 되지 않으니 jpg로 변환한다.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에 체크한다.
서류첨부가 완료되면 민원신청하기 버튼을 누른다.
신청버튼을 누르면 인증하기가 나온다. 인증방법을 선택하여 인증하면 민원신청 현황이 나온다.
처리가 완료되면 면허세 22500원을 납부해야 하며 매년 1월에 면허세를 납부한다.
(위텍스에서 전자납부번호 입력 후 납부하기>지방세>본인조회납부>검색>납부)
납부 확인이 된 후에 정부24사이트에 접속하여 출력한다.(하루정도 시간 소요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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