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구매대행에 앞서 스마트스토어 개설을 새로 진행 해보려한다.
사업자가 없이도 개설은 가능하지만 운영과정에서 여러제약이 있어 사업자 등록은 거의 필수적이라고
보여진다.
네이버에서 스마트스토어센터라고 검색하여 스마트스토어 홈페이지에 접속한다.
로그인을 하고 (커머스 회원이 아닌 경우 현재의 아이디를 커머스 ID로 회원 전환)
해외사업자라는 것은 해외구매대행이랑 상관없이 해외국가에 사업자 등록을 한 경우를 말하는 것이므로 혼동없기 바란다.
개인사업자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사업자등록사본(발급1년이내), 대표자 명의통장 사본, 인감증명이 필요하다.
이후 안내에 따라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고 네이버쇼핑고 네이버톡톡을 연동한다.
사업장 정보입력칸에 필요한 내용을 기입하며 업태, 업종은 사업자등록증 내용대로 입력한다.
이어서 통신판매신고업 신고번호를 입력해야하는데 신고번호확인하기를 클릭하여 확인할 수 있다.
신고번호가 없는 경우 활동을 하다가 신고면제기준이 초과되었을 경우에 등록이 가능하다.
통신판매업신고 방법에 대해서는 별도로 포스팅하기로 하겠다.
인증을 마치고 나면 스마트스토어 정보를 입력한다.
스마트스토어 이름 등록 시 기존 이름이 있을 수 있으므로 로고를 만들 경우
스토어를 먼저 만들고 확정된 스토어명으로 로고를 만들어야한다.
(기존에 있는 경우는 이미 있는 이름이라고 메세지가 나온다)
섣불리 로고부터 만들면 낭패를 볼 수 있다.
해외 구매대행 사업자의 경우 상품판매권한 신청 항목이 있는데 판매권한 신청 및 해외상품판매에 체크
배송 정산정보에서는 출고지주소는 해외배송대행지를 입력하면 되지만 배송지가 정해지지 않았으므로 국내로 일단 체크
반품 교환지 주소는 국내 사업장 주소로 입력
사업자 등록증을 첨부하고 신청완료를 누른다.
승인이 된 후 필요한 정보는 추가하거나 변경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