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매안전서비스이용확인증1 통신판매업 신고하기(정부24) -신고사이트 : 정부24 - 준비물 : 확정된 도메인(오픈마켓의 경우는 마켓명만 적으면 됨. 예:스마트스토어, 지마켓 등) 구매안전서비스 이용확인증'(오픈 마켓이 경우 마켓에서 발급. 그 외 은행) 사업자등록증( 신청란 하단 '행망 공동정보이용' 체크하면 필요없음) - 구매안전서비스 이용확인증 발급방법 구매안전서비스 이용확인증은 스토어 승인이 나면 좌측 메뉴 중 아래쪽 판매자정보를 클릭해서 들어가면 나오는 화면 우측에 초록버튼을 클릭해서 확인할 수 있으며 저장해 둔다. 저장을 했으면 정부24 사이트로 들어간다. 검색창에 통신판매업신고를 검색해서 들어간 후 빈란에 내용을 입력한다. 인터넷 도메인 이름에는 오픈마켓의 경우 마켓이름만 작성하면 된다.(예:스마트스토어) 다운 받은 구매안전서비스이용확인증을 첨부한.. 2022. 11. 9.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