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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자본 도전기(디지털 파이프라인 구축)

프리랜서 사업자등록증 필요할까?

by tejarang 2021. 5.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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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도 사업자등록을 해야할까?
결론부터 얘기하면 본인이 필요에 따라 하면된다.

필자도 세금에 대해서는 아니, 숫자에 대해서 약한 사람이라
이런 신고는 너무 싫어한다. 일정 챙기기도 여간 스트레스가 아닐 수 없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프리랜서는 사업자등록증이 반드시 필요한것이 아니다!


프리랜서로 활동하게되면 사업자등록증이 반드시 필요한것은 아니다. 프리랜서는 부가세 납부의무가 없고, 용역에 대한 원천소득세(3.3%)만 내면 된다. 다만 세금계산서 발행요구를 받을 경우 발급할 수 없다.

예를 들어 백만원 짜리의 용역을 했다면 원천세 3.3%를 떼고 967,000을 받게된다.

프리랜서에 대한 부가가치세법상의 정의는 다음과같다

프리랜서 : 개인이 물적시설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않고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인적용역


'물적시설'이란 말이 모호한거같은데
디자인등의 작업을 위한 개인의 작업실도 물적시설이 있을 수 있지만

여기서는 돈을버는 사무실 개념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간이사업자와 일반사업자의 차이는?
간이과세자는 소규모사업자에게 부가세를 감면해주는 제도로서 연간 매출이 4800만원 이하의 경우 간이과세자 혜택을 볼 수 있으나(21년도 세법개정안에서는 8천만원까지로 개정될 예정임)
그 이상인 경우 다음해에 자동으로 일반과세자로 변경된다.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행을 할 수 없다기에 세금계산서 발행요구시 역시 어려움이 생긴다.

프리랜서가 간이과세자를 낼 필요가 있을까?
필요가 없다. 어차피 간이과세자도 세금발행서 계산을 할수없기에 굳이 별 차이가 없다.
지속적으로 세금계산서 발행이 필요한 사업자로서 사업을 할 경우에는 일반사업자로 등록하면 될 것이다.

일반 과세자 기준으로 개인사업자의 경우 부가가치(상반기 부가세는 7월에 신고, 하반기는 1월에 신고)세, 종합소득세(전년도 수익에 대해 5월에 신고), 원천세 신고 납부가 필요하다.

깜박 잊을경우 가산세가 붙을수도 있으니 유의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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