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쇼핑몰을 개설한다면 사업자등록 및 통신판매업 신고를 해야하는데
아주 빠르고 편한 방법이 있어 소개한다.(다른업종은 해당되지 않음)
사업자내고 통신판매업 등록 신청하고 통장개설하고 하는 기본적인 일들은
꽤 번거로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인터넷쇼핑몰을 하기위해서는 사업자등록은 물론 통신판매업 신고가 되어야 쇼핑몰을 운영할 수 있다.
다만 스마트스토어의 경우 사업자등록 없이도 개설은 가능하지만 판매에 제약이 많다.
사업자등록에 있어 아주 간편하고 빠른 방법을 지금부터 소개한다.
검색창에서 '토스페이먼트'를 입력하여 홈페이지에 접속한다.
맨 위의 '사업시작'메뉴를 클릭하면 사업자등록신청과 통신판매업신청이 있는데
우선 사업자 사업자등록을 먼저 신청해본다.
모바일의 경우 삼선모양의 우측 버튼을 클릭하면 메뉴가 나타난다.
아래의 창에서 '바로시작하기'를 클릭
통신판매업종만 가능하며 일반사업자만 가능(법인 불가)하고 온라인 사업에만 해당된다.
진행과정에서 물어보는 주소지, 사업유형 등을 선택
일반적인 스마트스토어나 쿠팡에 입점이라면 전자상거래 소매업을 선택해주면 되겠다.
중복체크도 가능하므로 사업형태에 따라 체크해준다.
필자는 일단 전자상거래 소매업에만 체크하였고 나중에 필요하다면 추가하면 된다.
과세유형은 간이과세자나 일반사업자 중에서 선택하면 되는데 초기 시작의 경우 일단 간이과세자를 선택
- 간이과세자는 일반소비자에게 세금계산서 발행할 수 없으니 계산서 발행이 필요한 경우 일반과세자를 선택해야한다.
간이과세자도 나중에 일반과세자 전환이 가능하니 처음에 너무 이것저것 고민할 필요는 없다.
그리고 생각해 둔 상호명을 입력(상호명은 후에 정정신고로 간단히 바꿀 수 있으니 너무 심각하게 고민하지 않아도 된다.)
사업자명과 쇼핑몰 명이 동일하지 않아도 상관없다.
* 해외구매대행이라면 '해외직구대행업'으로 선택해야한다.(업종코드 525105) 2020년에 새로 업종코드가 신설되었다.
대표자 인적사항을 적고 휴대폰 인증하면 간단히 완료되고 카톡으로 알림톡이 온다.
일단 사업자등록신청 결과문자가 와야 사업자등록증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국세청 사이트에 들어가지않고 사업자등록 신청하는데 소요된 시간은 대략 5분남짓이니
너무 편리하고 시간도 절약되어 좋다.
같은 방법으로 통신판매 사업자 신청메뉴를 클릭해서 통신판매사업자신청도 가능하다.
신청 완료 후 약 1시간반만에 발급완료문자가 도착했다.
다운로드 버튼을 누르고 본인 인증을 하니 사업자등록증이 다운로드 되었다.
이제 쇼핑몰에 등록하여 바로 판매가 가능한 상태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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