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법인1 사회적 협동조합 설립준비 협동조합을 준비하는 분들이 많으실텐데요, 행정사에게 맡길땐 맡기더라도 사전 준비 차원에서 검토가 필요할 것 같아서 기초적인 조사를 해봤습니다. 기본적으로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릅니다. 처음에는 공익사단법인 설립을 생각했었는데 인적구성이나 자본 등 여러 여건을 고려할때 협동조합 설립이 여러면에서 용이한 점이 많아 사회적 협동조합으로 설립을 할까 하면서 사회적협동조합 설립방법에 대해 확인해보았습니다. 협동조합이란 공동소유와 민주적운영 방식의 영리법인이며 시도지사에게 신고하며 경영공시 의무가 없음(단 출자금30억이상은 의무) 사회적협동조합이란 일반 협동조합과 거의 다를바가 없는데 비영리사업을 목적으로 하며 기획재정부 및 관계부처의 인가를 받아야함. 세부사업계획서의 공익사업을 40%이상 수행해야한다. 법정적립금은.. 2021. 6. 6.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