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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기,체험기

사회적 협동조합 설립준비

by tejarang 2021. 6.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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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을 준비하는 분들이 많으실텐데요, 

행정사에게 맡길땐 맡기더라도 사전 준비 차원에서 검토가 필요할 것 같아서 기초적인 조사를 해봤습니다.

기본적으로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릅니다.

 

처음에는 공익사단법인 설립을 생각했었는데 인적구성이나 자본 등 여러 여건을 고려할때 협동조합 설립이 여러면에서 용이한 점이 많아 사회적 협동조합으로 설립을 할까 하면서 사회적협동조합  설립방법에 대해 확인해보았습니다.

 

 

 

협동조합이란 공동소유와 민주적운영 방식의 영리법인이며 시도지사에게 신고하며 경영공시 의무가 없음(단 출자금30억이상은 의무)

사회적협동조합이란 일반 협동조합과 거의 다를바가 없는데 비영리사업을 목적으로 하며 기획재정부 및 관계부처의 인가를 받아야함.

세부사업계획서의 공익사업을 40%이상 수행해야한다.

법정적립금은 잉여금의 30/100이며(영리 협동조합은 10/100) 비영리사단법인이므로 배당이 금지됨

(협동조합은 배당가능)

경영공시 의무가 있음.

 

설립동의자 : 사회적 협동조합의 경우 공공성과 사회성을 고려 '설립동의자'가 필요한데 넓은 의미에선 발기인도 설립동의자가 될 수 있으며 정관작성부터 사업계획서 작성 등에 참여와 설립자금을 납부하게되면 조합원이 되는것으로 발기인과 구분하여 정리하는 개념으로 보시면 됨

 

 

 

사회적 협동조합의 유형은?

-지역사업형, 취약계층 고용형, 위탁사업형

설립 취지에 맞게 선택을 하면 되는데 각각의 유형에 따라 사업게획서와 사업내용이 다소 차이가 있다.

 사회적 협동조합은 의무적 적립을 해야하는 법정 적립금임의적립금 제도가 있음(납입총액의 3배가 될때까지)

 

협동조합의 기본적인 설립요건

-발기인 5인이상, 발기인과 조합원 전원 출자금납입, 사무소

(출자금은 조합원 협의를 따라 자율적으로 정하되 1인 출자금액이 전체의 30%를 넘을 수 없으며 탈퇴시 출자금은 반환되어야하나 출자금 기부도 가능)

 

설립절차

1. 발기인 구성(5인이상. 자연인, 법인 가능)

2. 정관작성 

  - 기관명칭(협동조합이 반드시 들어가야함), 목적, 사업내용, 수익확보방안 작성 후 발기인 전원 기명날인

   ' 협동조합 한국콘텐츠이용자포럼 '

3. 설립동의자 모집 (조합원자격을 갖춘자로 발기인에게 설립동의서를 제출한 자)

4. 창립총회 개최 : 설립동의자 과반수 출석에 3분의 2찬성으로 의결. 의사록 작성

5. 설립인가 신청 : 주사업지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

발기인 및 조합원 창립총회를 개최 후 사회적 협동조합 설립 인가 신청 및 관련 서류를 준비 후, 조합의 주사무소 관할 사회적기업진흥원의 위탁 기관에 검토 요청(위탁기관 서울 : 신나는 조합, 경기: 사람과 세상)

1차 위탁기관 평가 후 사회적기업진흥원에서 실사 후 평가보고서 작성하여 주무관청으로 보고를 하는 시스템임

6. 서류검토 및 현장실사 (위탁기관 및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7. 설립인가증 발급(신청 후 60일 이내)

   (설립인가증 수령 후 발기인은 이사장에게 인계)

8. 출자금 납입 : 이사장 명의의 통장으로 출자금 납입

9. 설립등기 : 관할소재지 등기소(60일이내)

10. 사업자등록 :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 관할 세무소 등록

 

 

설립신청서류목록

 

설립신청서, 정관사본, 창립총회 개최 공고문, 의사록 사본, 임원명부(임원약력포함)

사업계획서, 수입지출예산서, 출자1좌당 금액과 출자좌수를 적은 서류, 발기인 및 설립동의자 명부

세부사업계획서(설립인가 기준을 충족함을 증명하는 서류)

설립인가 신청인 위임확인서(이사장), 정관기명날인 확인서, 창립총회의사록 확인서(모든 기명날인인이 작성함)

 

사업계획서 양식은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에서 협동조합기본법 시행규칙에 있는 서식을 이용하면 된다.

아래 링크를 남겨두었다. 

 

[별지 제4호서식]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사업계획서(협동조합 기본법 시행규칙).hwp
0.02MB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홈페이지에서 관련정보를 얻을 수 있다.

 

https://www.coop.go.kr/ 에 들어가면 협동조합에 대해 더욱 자세한 정보와 무료 교육신청도 확인할 수 있으니 참조하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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