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표시1 저작권 표기에 따른 허용 범위 알아두기 저작물 이용허락(CCL) 표시가 부착된 경우라도 저작권 표기에 따라 허용 범위가 각각 다르기 때문에 허용범위를 반드시 확인하고 사용해야한다. * CCL (Creative Commcial License) 표기는 다음의 4가지만 알아두면 어렵지않다. 복잡한 것 같아도 아래 4가지의 조합으로 이루어져있기 때문에 한번만 숙지해두면 쉽게 저작권의 범위를 알 수 있다. 1. 저작자 표시 (CCBY) 저작권이름이나 출처, 저작자, CCL조건 표시를 하고 이용할 수 있음 2. 비영리 (Non Commercial NC) 저작물을 상업적으로 사용불가 3. 변경금지 (No Derivative Work ND) 저작물을 변경하거나 2차 저작물 제작 금지 4. 동일조건 변경허락(Share Alike SA) 2차 저작 허용하지만 .. 2023. 3. 12.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