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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물 이용허락(CCL) 표시가 부착된 경우라도 저작권 표기에 따라 허용 범위가
각각 다르기 때문에 허용범위를 반드시 확인하고 사용해야한다.
* CCL (Creative Commcial License) 표기는 다음의 4가지만 알아두면 어렵지않다. 복잡한 것 같아도 아래 4가지의 조합으로 이루어져있기 때문에 한번만 숙지해두면 쉽게 저작권의 범위를 알 수 있다.
1. 저작자 표시 (CCBY)
저작권이름이나 출처, 저작자, CCL조건 표시를 하고 이용할 수 있음
2. 비영리 (Non Commercial NC)
저작물을 상업적으로 사용불가
3. 변경금지 (No Derivative Work ND)
저작물을 변경하거나 2차 저작물 제작 금지
4. 동일조건 변경허락(Share Alike SA)
2차 저작 허용하지만 2차저작물에도 원저작물과 동일한 라이선스 적용
아래 표기된 라이선스 유형을 확인해보면 복잡해보일 수 있지만 결국 위의 4가지 유형의 나열인 것이다.
CC BY 저작자, 출처 표시 사용
CC BY-NC 저작자 표시 + 비영리
CC BY-ND 저작자표시 + 변경금지
CC BY-SA 저작자표시 + 동일조건 변경 허락
CC BY-NC-SA 저작자표시 + 비영리 + 동일조건 변경허락
CC BY-NC-ND 저작자 표시 + 비열리 + 변경금지
조건을 변경하여 사용해서는 안되며 저작자에게 피해를 주는 내용으로
이용해서는 안된다.
표기형태 셈플 CC BY NC 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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