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표시1 뉴스기사 인용이나 퍼나르기는 저작권법에 위반되지 않을까? 관련 뉴스 기사를 블로그에 사용하기 위해 관련된 자료를 찾아보았다. 각종 디자인작업, 유튜브 영상제작, 글작성, 기사인용, 배경음악 등 많은 부분에서 저작권과 부딪히게 된다. 기사 인용이 필요하여 관련된 자료를 찾아보며 얻어낸 결론은 다음과 같다.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는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를 받지 못 한다(저작권법 제7조 제5호) 저작권 침해여부는 개개인이 판단할 수는 없으며 최종적으로는 대법원이 판단한다. 단순 링크의 경우 출처를 표기하지 않아도 된다. 출처를 명시했다고해서 저작권침해에 대한 책임을 면하는 것은 아니다.(정당하게 사용 시 명시해야한다는 의미) 기사의 논설기사는 저작권에 위배될 수 있다. 기사의 사진의 경우 촬영자의 사상이나 감정이 표현되지 않는 단순 보도용의 경우라면 저작.. 2021. 5. 27.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