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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움이되는 이야기

뉴스기사 인용이나 퍼나르기는 저작권법에 위반되지 않을까?

by tejarang 2021. 5.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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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뉴스 기사를 블로그에 사용하기 위해 관련된 자료를 찾아보았다.

 

각종 디자인작업, 유튜브 영상제작, 글작성, 기사인용, 배경음악 등  많은 부분에서 저작권과 부딪히게 된다.

 

기사 인용이 필요하여 관련된 자료를 찾아보며 얻어낸 결론은 다음과 같다.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는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를 받지 못 한다(저작권법 제7조 제5호)

 

저작권 침해여부는 개개인이 판단할 수는 없으며 최종적으로는 대법원이 판단한다.

 

단순 링크의 경우 출처를 표기하지 않아도 된다.

 

출처를 명시했다고해서 저작권침해에 대한 책임을 면하는 것은 아니다.(정당하게 사용 시 명시해야한다는 의미)

 

기사의 논설기사는 저작권에 위배될 수 있다.

 

기사의 사진의 경우 촬영자의 사상이나 감정이 표현되지 않는 단순 보도용의 경우라면 저작권에 위배되지 않는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문구가 있는 경우 다른 언론사에서 재배포를 금지한다는 것이지 일반인과는 무관하다.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 이외의 경우 일부 인용이 아닌 기사 전문을 게제하면 안된다.

 

인용의 경우 명확한 기준은 없으나 보도연구교육등의 목적을 위해 인용을 했을것, 양적으로 정당한 정도의 인용이라면

크게 문제되지않는다.

(인용 시에는 약간의 설명 후 링크를 통해 확인하게 하는 것이 좋겠다능...)

 

저작권으로 보호되는 것은 "표현"이지 "내용"이 아니다!!!

(즉, 표현을 모방하지 않고 내용만을 모방하는 것은 저작권법상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럼에도 블로그에 기사를 퍼나르다가 벌금을 맞았다는 사람을 보았기에 의구심은 가시지않는다.

일반 개인이 침해여부를 판단하는것은 개인의 판단일 뿐 소송이 걸리면 법원의 판단을 받아야하기에

신중하게 판단하고 확인해야할 것이다.

일부 로펌에서 전문적으로 돈벌이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다는 글도 본 적이 있다.

 

디자인 작업할 때도 필요해서 저작권 관련하여 주의깊게 보는 편인데

저작권은 항상 어렵다.

 

블로그를 하면서 언론기사를 참조할 경우는 어떤지 궁금해서 확인 차 찾아보았다.

 

 

 

저작권 침해 문제가 발생했을 때 침해 여부는 일반 개인들이 판단할 수 없고 법원에서 판단하기에

더욱 꼼꼼히 확인하고 사용해야 할것같습니다. 

 

 

아래 관련포스팅도 참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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