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통신판매업신고2

통신판매업 신고하기(정부24) -신고사이트 : 정부24 - 준비물 : 확정된 도메인(오픈마켓의 경우는 마켓명만 적으면 됨. 예:스마트스토어, 지마켓 등) 구매안전서비스 이용확인증'(오픈 마켓이 경우 마켓에서 발급. 그 외 은행) 사업자등록증( 신청란 하단 '행망 공동정보이용' 체크하면 필요없음) - 구매안전서비스 이용확인증 발급방법 구매안전서비스 이용확인증은 스토어 승인이 나면 좌측 메뉴 중 아래쪽 판매자정보를 클릭해서 들어가면 나오는 화면 우측에 초록버튼을 클릭해서 확인할 수 있으며 저장해 둔다. 저장을 했으면 정부24 사이트로 들어간다. 검색창에 통신판매업신고를 검색해서 들어간 후 빈란에 내용을 입력한다. 인터넷 도메인 이름에는 오픈마켓의 경우 마켓이름만 작성하면 된다.(예:스마트스토어) 다운 받은 구매안전서비스이용확인증을 첨부한.. 2022. 11. 9.
사업자등록증, 통신판매업신고 아주 쉽고 빠른 방법(온라인사업용) 인터넷쇼핑몰을 개설한다면 사업자등록 및 통신판매업 신고를 해야하는데 아주 빠르고 편한 방법이 있어 소개한다.(다른업종은 해당되지 않음) 사업자내고 통신판매업 등록 신청하고 통장개설하고 하는 기본적인 일들은 꽤 번거로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인터넷쇼핑몰을 하기위해서는 사업자등록은 물론 통신판매업 신고가 되어야 쇼핑몰을 운영할 수 있다. 다만 스마트스토어의 경우 사업자등록 없이도 개설은 가능하지만 판매에 제약이 많다. 사업자등록에 있어 아주 간편하고 빠른 방법을 지금부터 소개한다. 검색창에서 '토스페이먼트'를 입력하여 홈페이지에 접속한다. 맨 위의 '사업시작'메뉴를 클릭하면 사업자등록신청과 통신판매업신청이 있는데 우선 사업자 사업자등록을 먼저 신청해본다. 모바일의 경우 삼선모양의 우측 버튼을 클릭하면 메뉴가.. 2022. 8. 1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