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창작물1 캡쳐화면 이용 시 주의점 인터넷 화면을 캡쳐해서 블로그 등에 삽입하는 경우 주의해야할 점을 알아보겠습니다. 위반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여러가지 요소를 고려해야하는데 이용목적, 스크린샷의 크기, 해상도, 연구나 교육, 보도 등의 공정이용인지, 상업적 목적인지, 2차 창작물에 사용된 것인지 등 여러가지를 종합해 위반여부는 법원에서 판단을 하게됩니다. 제28조(공표된 저작물의 인용) 공표된 저작물은 보도ㆍ비평ㆍ교육ㆍ연구 등을 위하여는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이를 인용할 수 있다. 물론 단순캡쳐 이미지는 2차 창작물에 해당되진 않겠지요. 2차창작물 제5조(2차적저작물) ①원저작물을 번역ㆍ편곡ㆍ변형ㆍ각색ㆍ영상제작 그 밖의 방법으로 작성한 창작물(이하 “2차적저작물”이라 한다)은 독자적인 저작물로서 보호된다. 예를 들.. 2022. 10. 9.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