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화면을 캡쳐해서 블로그 등에 삽입하는 경우 주의해야할 점을 알아보겠습니다.
위반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여러가지 요소를 고려해야하는데
이용목적, 스크린샷의 크기, 해상도, 연구나 교육, 보도 등의 공정이용인지, 상업적 목적인지,
2차 창작물에 사용된 것인지 등 여러가지를 종합해 위반여부는 법원에서 판단을 하게됩니다.
제28조(공표된 저작물의 인용) 공표된 저작물은 보도ㆍ비평ㆍ교육ㆍ연구 등을 위하여는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이를 인용할 수 있다.
물론 단순캡쳐 이미지는 2차 창작물에 해당되진 않겠지요.
2차창작물
제5조(2차적저작물) ①원저작물을 번역ㆍ편곡ㆍ변형ㆍ각색ㆍ영상제작 그 밖의 방법으로 작성한 창작물(이하 “2차적저작물”이라 한다)은 독자적인 저작물로서 보호된다.
예를 들어 스낵을 먹고있는 배경으로 찍힌 컴퓨터의 특정회사의 홈페이지 화면과 컴퓨터를 캡쳐한 이미지와는
목적성면에서도 다르다고 할 수 있으며 부수적 복제로 허용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제35조의3(부수적 복제 등) 사진촬영, 녹음 또는 녹화(이하 이 조에서 “촬영등”이라 한다)를 하는 과정에서 보이거나 들리는 저작물이 촬영등의 주된 대상에 부수적으로 포함되는 경우에는 이를 복제ㆍ배포ㆍ공연ㆍ전시 또는 공중송신할 수 있다. 다만, 그 이용된 저작물의 종류 및 용도, 이용의 목적 및 성격 등에 비추어 저작재산권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만 상업성이 있더라도 공정이용의 목적이 있고 저작권자에게 손해를 미치지않는 경우는
공정이용으로보고 저작권침해로 판단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저작권법에서의 공정이용
제35조의5(저작물의 공정한 이용) ① 제23조부터 제35조의4까지, 제101조의3부터 제101조의5까지의 경우 외에 저작물의 통상적인 이용 방법과 충돌하지 아니하고 저작자의 정당한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다. <개정 2016. 3. 22., 2019. 11. 26.>
② 저작물 이용 행위가 제1항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6. 3. 22.>
1. 이용의 목적 및 성격
2. 저작물의 종류 및 용도
3. 이용된 부분이 저작물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그 중요성
4. 저작물의 이용이 그 저작물의 현재 시장 또는 가치나 잠재적인 시장 또는 가치에 미치는 영향
다만 분쟁이 발생하면 법원에서 판단하는 것이므로
법원의 판단전에는 100프로 확실하게 공정이용이다라고 말할 수는 없고 판례나 관행을 참조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영화, 사진, 게임 등 다른 사람이 만든 이미지 또는 그 중 한장면을 사용하더라도 분명 저작권 침해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애매할 경우 가장 안전한 방법은 저작자에게 확인을 받고 사용하는 것이겠죠.
하지만 위치를 알리기위한 지도앱의 캡쳐의 경우 저작권법의 적용대상이 아니므로 문제가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 위반 여부는 어렵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원칙은 간단합니다.
-모든 창작물에 저작권이 있음.
-저작권 침해로 인정받지 않는 공정이용이나 예외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확인하여야함.
-만일 분쟁이 발생했을 땐 법원의 판결에 따라 결정됨.
또, 저작권법은 형사적으로는 친고죄*에 해당하므로 저작권자가 인지하지 못하거나 문제삼지않는다면
문제가 없을 수 있습니다.
다만 영리적 목적을 위해 상습적으로 저작권 침해하는 경우 비친고죄를 적용하기도 합니다.
* 친고죄 :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
아무튼 저작권을 잘 이해하고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사용하는 것은 항상 주의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관련글 : 뉴스기사 인용과 저작권
2021.05.27 - [디지탈 노마드 파이프라인/도움이되는 이야기] - 뉴스기사 인용이나 퍼나르기는 저작권법에 위반되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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