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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침해2

캡쳐화면 이용 시 주의점 인터넷 화면을 캡쳐해서 블로그 등에 삽입하는 경우 주의해야할 점을 알아보겠습니다. 위반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여러가지 요소를 고려해야하는데 이용목적, 스크린샷의 크기, 해상도, 연구나 교육, 보도 등의 공정이용인지, 상업적 목적인지, 2차 창작물에 사용된 것인지 등 여러가지를 종합해 위반여부는 법원에서 판단을 하게됩니다. 제28조(공표된 저작물의 인용) 공표된 저작물은 보도ㆍ비평ㆍ교육ㆍ연구 등을 위하여는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이를 인용할 수 있다. 물론 단순캡쳐 이미지는 2차 창작물에 해당되진 않겠지요. 2차창작물 제5조(2차적저작물) ①원저작물을 번역ㆍ편곡ㆍ변형ㆍ각색ㆍ영상제작 그 밖의 방법으로 작성한 창작물(이하 “2차적저작물”이라 한다)은 독자적인 저작물로서 보호된다. 예를 들.. 2022. 10. 9.
뉴스기사 인용이나 퍼나르기는 저작권법에 위반되지 않을까? 관련 뉴스 기사를 블로그에 사용하기 위해 관련된 자료를 찾아보았다. 각종 디자인작업, 유튜브 영상제작, 글작성, 기사인용, 배경음악 등 많은 부분에서 저작권과 부딪히게 된다. 기사 인용이 필요하여 관련된 자료를 찾아보며 얻어낸 결론은 다음과 같다.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는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를 받지 못 한다(저작권법 제7조 제5호) 저작권 침해여부는 개개인이 판단할 수는 없으며 최종적으로는 대법원이 판단한다. 단순 링크의 경우 출처를 표기하지 않아도 된다. 출처를 명시했다고해서 저작권침해에 대한 책임을 면하는 것은 아니다.(정당하게 사용 시 명시해야한다는 의미) 기사의 논설기사는 저작권에 위배될 수 있다. 기사의 사진의 경우 촬영자의 사상이나 감정이 표현되지 않는 단순 보도용의 경우라면 저작.. 2021. 5.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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