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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움이되는 이야기

캐릭터 저작권 등록 꼭 필요해? 저작권 이해하기

by tejarang 2021. 6.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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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등록에 앞서 저작권이 곡 필요한것인지 국내 저작권은 어떻게 인정이 되는것인지 먼저 짚고 넘어가보는 것이 좋겠다. 저작권에 대한 이해는 일반인에게 조금 어려울 수 있지만 내 저작권을 보호하거나 본의아니게 저작권 침해가 되면 큰 피해를 당할 수 있으니 꼭 숙지해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저작권은 등록하지않아도 저작권은 창작자에게 있는것인데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저작권등록이 저작권 발생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아니며 권리추정과 거래안전을 도모하는 공시제도이다.



저작권의 발생요건
저작권의 발생은 저작물의 창작과 동시에 이루어지며 등록, 납본, 기탁 등 일체의 절차나 방식을 요하지 않습니다(저작권법 제10조 2항). 따라서 저작물이 창작만 되었다면 등록이라는 별도의 특별한 절차 없이도 헌법과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저작권등록의 효과

빨간펜 밑줄을 보면 분쟁발생시에 어려움이 생긴다 (저작권위원회 홈피 발췌)

 

그럼에도 저작권을 등록하는 이유는?

 

타인의 무단 도용을 막고 심지어 자신이 창작자로 권리행사를 하려들 경우 등에 대비하는 목적이 있다.


다시말해 내가 그린 창작물이 상업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등록을 해서 보호받아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될듯 합니다.


생각지도 않았는데 대박을 터트리는 캐릭터도 있으니 가급적이면 등록을 하는 것이 좋겠지요.


몇 가지 사례에서도 원작자가 상표등록이나 저작권 등록을 안해놨다가 어려움을 당하는 사례들도 어렵지않게 목격할 수 있습니다.
캐릭터 등록을 통해 저작권을 등록했어도 캐릭터 이름은 보호대상이 아니다. 번거롭지만 이름에 대해서는 상표권 등록을 별도로 해야합니다.

추정력
저작자로 성명이 등록된 자는 그 등록 저작물의 저작자로 추정 받으며, 저작인접권자 및 데이터베이스 제작자도 이와 같습니다. 또한, 저작물의 창작연월일과 공표연월일 등 해당 사실을 등록하면 법에서 부여하는 추정력을 받게 됩니다. (다만, 저작물을 창작한 때로부터 1년이 경과한 후에 창작연월일을 등록하는 경우에는 등록된 연월일에 창작된 것으로 추정하지 않습니다.)
아울러 등록되어 있는 저작권을 침해한 자는 그 침해행위에 과실이 있는 것으로 추정을 받습니다. 등록을 하지 않았다면 권리자는 본인이 주장하는 사실을 직접 입증해야 하지만, 등록한 경우에는 등록된 추정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을 면하며, 추정사실을 부인하려는 자가 법률상 추정을 번복할 증거를 제시하여야(입증책임 전환) 합니다.

대항력
권리 변동의 사실을 등록하지 않아도 권리 변동의 당사자 사이에는 변동의 효력이 발생하지만, 당사자가 아닌 제3자가 권리 변동 사실을 부인할 때에는 제3자에 대하여 변동행위가 있었음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저작재산권, 저작인접권, 데이터베이스 제작자의 권리 변동 사실이나 출판권 설정 등을 등록하면 이러한 사실에 대해 제3자에게도 대항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법정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하므로 저작권 등록을 안할 이유는 없다.(약간의 수고로움과 약간의 비용이 들어가긴하지만)

저작물의 보호기간
저작물은 영구히 보호되지는 않는다. 보호기간은 저작자 사후 70년까지 인정이 된다. 법인이나 단체의 경우 공표한 다음해부터 70년을 계산하면 됩니다.

저작권관련 문의사항이 있을경우 저작권상담센터를 통해 상담이 가능하다고 한다. 1800-5755
또한 저작권위원회에서는 온라인으로 저작권에 대한 강의를 진행하고 있으니 관심이 있다면 수강을 하는 것도 좋을것 같습니다.
(저작권 등록 사이트와 저작권위원회 홈페이지가 별도로 있으니 주의)

 

디자인권과 저작권의 차이는?

지식재산권의 일종인 상표권, 특허권, 디자인권, 저작권이 있는데 디자인권과 저작권에 대해 차이를 확인해보면

디자인권 : 목적물의 외관형태에 대한 권리(등록주의**, 20년간 권리보호) 외부에 공개되기 전 또는 12개월 이내 출원가능

**등록주의란 등록절차를 밟지않을경우 권리가 생기지 않는 것임

저작권 : 사상이나 감정이 표현된 창작저작물에 대한 권리(등록하지않아도 되며 70년간 권리보호됨)

디자인등록권은 20년이 되는 날까지로 저작권의 저작자사후 70년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캐릭터 디자인의 이모티콘의 경우에는 디자인권이 아닌 저작권으로 신청


저작권위원회 홈페이지

 

(신청 방법에 대해서는 이전의 포스팅을 참조 바랍니다.)

2021.06.02 - [디지탈 노마드 파이프라인/도움이되는 이야기] - 내가 만든 캐릭터 저작권 등록하기


신청 시 준비할 사항은?

공인인증서, 캐릭터의 앞옆뒤 이미지파일, 등록비용 23600원

 

신청 방법

저작권위원회 홈페이지에서 저작권등록>일반저작물등록>온라인등록신청 클릭 후 신청등록

심사는 약 3~4일 소요

 

Tip 다량등록할인제도 

 -동일인이 같은 종류의 등록을 11건이상 신청하는 경우 10건 초과건에 대해 할인적용

   개인이 11건이상 동시에 등록할 일이 얼마나 있을지.....

 Q. 동시에 여러개의 캐릭터를 하나의 건으로 등록할 수 있는지?

   불가능하지 않지만 동시에 한번에 등장하는 경우가 아니고 개별적으로 사용이 된다면 개별적으로 등록하는 것이 맞다고 합니다.  따로 혼자 등록하면 저작권이 성립이 안되는건지 이것은 정확히 확인하기 어렵네요.


귀찮다 생각말고 저작권을 등록해서 일어날 수 있는 분쟁에 대비하여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기 바랍니다.

 

저작권 위원회 https://www.copyright.or.kr/
저작권 등록 https://www.cros.or.kr/

 

https://www.cros.or.kr/

 

www.cros.or.kr

 

저작권 표기방법 더 알아보기(클릭)

 

저작권 표기에 따른 허용 범위 알아두기

저작물 이용허락(CCL) 표시가 부착된 경우라도 저작권 표기에 따라 허용 범위가 각각 다르기 때문에 허용범위를 반드시 확인하고 사용해야한다. * CCL (Creative Commcial License) 1. 저작자 표시 (CCBY)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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